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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책
회관사용료
환불규정
- 전액환불 : 개강전일(18:00)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
- 일부환불 : 개강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
- 환불신청 : 교육기간중 불가피한 사유(이사, 입원, 취업 등)로 계속 수강이 어려울 경우
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 (신분증, 본인명의통장사본 지참),
단순사유로 인한 취소수강자는 차기 연속2회 동안 미달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수강불가
- 취소/환불신청서: HWP파일 다운로드